• 맑음속초18.6℃
  • 맑음23.7℃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4.7℃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23.2℃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5.2℃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2.7℃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광주26.8℃
  • 구름많음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5.2℃
  • 흐림완도19.8℃
  • 맑음고창22.7℃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1.3℃
  • 맑음21.0℃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8.3℃
  • 흐림성산18.4℃
  • 흐림서귀포20.4℃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3.9℃
  • 맑음21.5℃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5.7℃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7.4℃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2.0℃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진도군19.4℃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4.9℃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3.3℃
  • 흐림남해22.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항소심 진행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항소심 진행

담배 폐해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사법제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5.jpe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주)KT&G·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우선 건보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