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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2021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중점점검항목 추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중점점검항목 추가

자율점검 9월 30일까지 실시…자율점검 누락시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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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중점점검항목이 추가됐다.


중점점검항목 문항에는 △진료(조제, 복약지도 포함) 목적 외로 서면(오프라인) 및 홈페이지(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고 있는가 △진료(조제, 복약지도 포함) 목적 외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시 환자(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받고 있는가 △진료(조제, 복약지도 포함) 목적 외로 사상, 정치, 건강 등 민감정보의 동의에 의한 수집 및 제공 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가 등 네 개로 구성돼 있다.


중점점검항목 답변이 ‘양호’일 경우, 증빙자료를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개선필요’, ‘취약’일 경우에는 이행예정일자(2021년 9월 30일 이내로 설정)와 개선계획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중점점검항목 답변 방법은 한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공지사항 > 중점점검항목 답변 방법 안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9월30일까지 진행되며, 자율점검 미참여시에는 점검기관 리스트에서 누락돼 단속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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