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맑음23.1℃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2.7℃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3.3℃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2.9℃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2℃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5℃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20.8℃
  • 맑음20.6℃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22.8℃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2.0℃
  • 맑음21.5℃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6.8℃
  • 맑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5일 (수)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국외 출국자 보험료 면제 체류 기간, 3개월→1개월

보험.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 보험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보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 마련과 관련해 복지부는 ’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사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분산이 필요한 경우 하한 보험료(월 19,140원, ’21년 기준) 이상인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


기타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ㆍ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