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11.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2.0℃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1.4℃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1.9℃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11.3℃
  • 맑음11.9℃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12.4℃
  • 맑음14.1℃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8℃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6일 (목)

복지위 법안2소위,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등 의결

복지위 법안2소위,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등 의결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 위반 추가…청문 규정도 신설
인구 30만 명 초과시 보건소 추가 설치 법적근거 마련

법안소위.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지난 25일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강화를 규정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됐는데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다 현실화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법안2소위 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