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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입원실·탕전실 내 환기시설 관리 강화 추진

입원실·탕전실 내 환기시설 관리 강화 추진

환기시설 매년 정기점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점검결과서 작성 후 3년 이상 의무 보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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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실이나 탕전실의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법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해 규정하면서 입원실, 탕전실 및 급식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어 실제로는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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