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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성범죄 의료인, 최대 10년 간 취업 못한다

성범죄 의료인, 최대 10년 간 취업 못한다

아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죄질 따라 1년에서 10년 제한



성범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최대 10년 간 의료기관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인과 아동의 구분 없이 죄질, 형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지만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청법 개정안은 취업제한 상한을 10년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자는 의료인을 포함해 경비원 등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교사 등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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