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비20.5℃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9.8℃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25.0℃
  • 비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3℃
  • 흐림동해25.1℃
  • 비서울20.9℃
  • 비인천21.1℃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2.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6℃
  • 흐림울진24.6℃
  • 비청주24.0℃
  • 비대전23.3℃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8.8℃
  • 비전주22.6℃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2.7℃
  • 흐림순천24.4℃
  • 비홍성(예)22.2℃
  • 흐림23.3℃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3℃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0.3℃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0.6℃
  • 흐림태백22.6℃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7.5℃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경주시30.3℃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8.2℃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자에 2억7천여만원 지급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자에 2억7천여만원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원 달해

123.jpg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되는 한편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7406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70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으며,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