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맑음7.4℃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8.0℃
  • 맑음8.1℃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8.4℃
  • 맑음8.6℃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9.6℃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1.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 전 → 3일 전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 전 → 3일 전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GettyImages-486022129.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