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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제10차 건정심…입원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 적용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시까지


건정심.JPG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96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11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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