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연무1.9℃
  • 맑음철원4.1℃
  • 구름많음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9.5℃
  • 연무서울4.1℃
  • 구름많음인천5.1℃
  • 맑음원주3.6℃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수원4.9℃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5.9℃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9.6℃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1℃
  • 맑음3.3℃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8.7℃
  • 구름많음강화4.2℃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5.7℃
  • 맑음1.6℃
  • 맑음부안6.8℃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6.7℃
  • 맑음영광군6.6℃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8.7℃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9℃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복지부, 2021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20210429-007-001 강도태 2차관,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jpg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15종으로 확대되고 일반 병동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올해에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네 가진데, 이중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에서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가정으로 호스피스 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동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은 260곳에서 29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이상을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