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7℃
  • 맑음16.8℃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8.1℃
  • 맑음파주16.2℃
  • 흐림대관령6.9℃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1.7℃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4℃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20.0℃
  • 맑음울릉도11.5℃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3.5℃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4.0℃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4.8℃
  • 연무흑산도12.2℃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5.4℃
  • 맑음16.5℃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6.1℃
  • 구름많음태백8.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7.2℃
  • 맑음18.4℃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2.9℃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7.1℃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4.5℃
  • 맑음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5일 (수)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복지부, 2021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20210429-007-001 강도태 2차관,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jpg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15종으로 확대되고 일반 병동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올해에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네 가진데, 이중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에서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가정으로 호스피스 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동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은 260곳에서 29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이상을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