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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의과 ‘수술’·치과 ‘임플란트’ 한의과 ‘침’…의료사고 빈발

의과 ‘수술’·치과 ‘임플란트’ 한의과 ‘침’…의료사고 빈발

의료감정 건수 총 7040건 중 38.4%가 ‘수술 사고’
7040건 중 침은 1.0%…한의과 의료감정 수는 5년간 136건 그쳐
의료분쟁중재원,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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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분쟁접수에 따른 의료행위를 감정한 결과, 의과는 수술이, 치과는 임플란트, 한의과는 침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가장 많았고, 진단지연, 감염, 장기손상 순으로 많았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먼저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에서 의료감정 처리된 사건 총 7040건 중 의과는 수술이 2705건으로 38.4%를 차지했다. 뒤 이어 처치가 1532건(21.8%), 진단 842건(12.0%), 주사 274건(3.9%), 검사 237건(3.4%), 투약 213건(3.0%) 등을 기록했다.

 

의료감정이란 의료중재원에 접수돼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을 말한다. 의료감정에 들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와 보건의료인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치과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감정 처리된 사건 수의 경우 임플란트와 관련된 감정건수가 154건(2.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철 147건(2.1), 발치 137건(1.9%), 보존 121건(1.7%), 교정 54건(0.8%) 순이었다. 

 

한의과는 감정 처리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분쟁을 야기한 행위는 침이 73건(1.0%)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6건 △2018년 11건 △2019년 16건 △2020년 20건 등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약이 21건(0.3%)으로 뒤를 이었으며 물리치료 17건(0.2%), 기타 16건(0.2%), 뜸 5건(0.1%), 부항 3건(0.0%) 등 순이었다. 특히 한의과의 경우 지난 5년간 의료감정 처리된 총 의료분쟁 사건(7040건) 중 136건에 그쳤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감정 처리된 7040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가 2164건으로 3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증상악화의 경우 지난 2016년 158건에서 2017년 305건, 2018년 593년으로 매년 약 두 배 가까이 감정 인정된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지연이 599건으로 전체 감정 처리 건수의 8.5%를 차지했으며, 감염 590건(8.4%), 장기손상 545건(7.7%), 신경손상 462건(6.6%), 효과미흡 422건(6.0). 오진 379건(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png


의료사고 조정개시율 해마다 상승 

아울러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에서는 요양병원과 치과의원의 조정개시율이 크게 증가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정절차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때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료인)에게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하면 조정개시가 된다. 여기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이나 중재에 이를 경우 재판 상 화해나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먼저 요양병원의 조정개시율은 2019년 68.3%에서 지난해 83.6%로 15.3p 상승했고, 치과의원의 경우 2019년 51.1%에서 2020년 63.3%으로 12.2%p 상승했다. 반면 한방병원은 유일하게 2019년 84.6%에서 지난해 60.0%로 무려 24.6%p가 감소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조정개시율은 2019년 73.5%에서 2020년 74.7%로 1.2%p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2019년 68.7%에서 2020년 70.7%로 2.0%p 상승했다. 한의원은 2019년 62.5%에서 2020년 66.7%로 4.2%p 상승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5년간 평균 조정개시율은 52.1%, 64.1%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20건 이상 의료분쟁이 발생한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을 살펴보면 가정의학과가 73.3%로 가장 많았으며, 흉부외과 72.4%, 재활의학과 7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산부인과가 68.3%, 내과가 67.1%, 소아청소년과 65.3%, 외과 63.8% 순이었으며, 한의과는 56.9%, 치과는 57.6%를 기록해 양의계 전문과보다 적은 개시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12년 의료중재원 개원 이래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법 등이 개정되면서 이 기관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2293건 중 피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자동개시 요건을 충족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7228건이며 누적 조정개시율은 59.0%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5.9% △2017년 57.2% △2018년 60.2% △2019년 63.4% △2020년 65.3% 등을 기록했다. 

 

2020년 조정 사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개시된 사건(일반개시)의 경우 조정개시율은 56.6%로 2019년(55.0%) 대비 1.6%p 상승했다. 자동개시는 접수된 440건 중 439건이 개시돼 개시율 99.8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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