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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창원시, 한의약 육성·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창원시, 한의약 육성·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김상현 의원 발의…창원시의회 103회 2차 본회의서 통과
“한의학 발전 기반 조성해 시민 건강 증진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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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의회가 한의약 육성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우선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창원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며, 창원시장이 한의약 육성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수립, 시행과 관련해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등도 명문화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제 있는 경우 포함)로, 구조적인 병변은 제외했다. 


지원사업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직접적인 한의난임치료와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현 의원은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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