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5.4℃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20.6℃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3.6℃
  • 맑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1℃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동네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법안 추진

동네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법안 추진

1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전담조직 신설 등 명시

양승조 의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630-thum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동네한의원 등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1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1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1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1차의료 인력정책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1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한 1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 및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1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번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1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1차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해영·오제세·윤소하·이학영·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