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5.3℃
  • 구름많음철원5.3℃
  • 구름많음동두천6.2℃
  • 맑음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0.6℃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7.3℃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6.1℃
  • 흐림서산10.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3.7℃
  • 구름많음창원15.2℃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4.1℃
  • 맑음고창9.2℃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7.5℃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7.9℃
  • 구름많음강화8.6℃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이천6.4℃
  • 구름많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5.8℃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5℃
  • 흐림천안6.7℃
  • 구름많음보령11.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5.5℃
  • 맑음8.7℃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7.5℃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6℃
  • 구름많음고흥10.8℃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간협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조속히 통과해야”

간협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조속히 통과해야”

현행 간호법, 전문화·다양화한 간호사 역할 담는 데 한계

간호사.jpg


지난 26일 여야 3당이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만든 90여개국은 직역간 분쟁은커녕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간협은 “발의된 간호법이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본이나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의사법·치과의사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간호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현행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업무영역 변경보다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 있는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역시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