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흐림2.0℃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2.0℃
  • 박무백령도2.8℃
  • 맑음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8.3℃
  • 구름많음동해8.4℃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4℃
  • 흐림원주3.6℃
  • 비울릉도4.2℃
  • 박무수원3.9℃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서산4.7℃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청주5.3℃
  • 박무대전5.0℃
  • 구름많음추풍령4.4℃
  • 구름많음안동5.2℃
  • 구름많음상주5.3℃
  • 맑음포항9.7℃
  • 흐림군산4.7℃
  • 흐림대구7.1℃
  • 흐림전주4.6℃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1℃
  • 박무광주5.9℃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5.6℃
  • 구름많음여수7.8℃
  • 연무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7.8℃
  • 구름많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5.5℃
  • 흐림홍성(예)5.4℃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5℃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강화3.5℃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3.3℃
  • 구름많음태백2.2℃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3.2℃
  • 구름많음보은5.0℃
  • 흐림천안5.6℃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부여3.8℃
  • 흐림금산5.1℃
  • 구름많음5.7℃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4.0℃
  • 흐림정읍5.5℃
  • 구름많음남원5.5℃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5.8℃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9.4℃
  • 흐림순창군5.3℃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10.3℃
  • 구름많음보성군8.0℃
  • 구름많음강진군6.9℃
  • 구름많음장흥7.4℃
  • 구름많음해남7.3℃
  • 맑음고흥8.7℃
  • 구름많음의령군8.9℃
  • 구름많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3℃
  • 흐림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8.1℃
  • 구름많음의성6.3℃
  • 흐림구미6.6℃
  • 구름많음영천8.8℃
  • 맑음경주시8.7℃
  • 구름많음거창7.5℃
  • 구름많음합천9.3℃
  • 구름많음밀양8.5℃
  • 구름많음산청7.5℃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2℃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범죄 경력, 매년 조회 추진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범죄 경력, 매년 조회 추진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긴급활동지원 제공 명문화

GettyImages-jv12270211.jpg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긴급활동 지원 요건에 감염병 및 재난 발생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회 시기를 '연 1회'로 명시해 매년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긴급활동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도 명확히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