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맑음6.6℃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7.4℃
  • 맑음7.7℃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학대피해아동의 장애·성별·연령 따른 쉼터 설치 의무화

학대피해아동의 장애·성별·연령 따른 쉼터 설치 의무화

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대.jpg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최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쉼터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국가가 쉼터를 설치할 때 학대피해아동의 장애 특성, 발달단계(연령), 성별과 지역의 피해아동 발생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올해 3월부터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됐는데 쉼터가 부족하고,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호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체 정원은 477명에 그쳐 쉼터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별로 쉼터 설치율의 편차도 큰 상황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이 비슷함에도 여자아동 전용쉼터가 전체 쉼터 71개소 43개소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쉼터는 없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