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9℃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1.2℃
  • 비백령도17.8℃
  • 비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동해25.3℃
  • 비서울21.7℃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5℃
  • 안개울릉도22.6℃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4.2℃
  • 비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2.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2.9℃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0.7℃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2℃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경기도 “의료기관 권고시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받아야”

경기도 “의료기관 권고시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받아야”

5월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행정명령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감염병 발생 방역비 청구도

진단검사.jpg

 

경기도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5일부터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승관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