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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리베이트 제공 약제 요양급여 상한액 감액 추진

리베이트 제공 약제 요양급여 상한액 감액 추진

적발 시 약제 비용 100분의 20 감액…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리베이트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제공 약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담았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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