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30.4℃
  • 맑음파주30.1℃
  • 맑음대관령26.7℃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6.7℃
  • 맑음북강릉31.8℃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30.1℃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31.5℃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1.0℃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30.4℃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9.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8.9℃
  • 맑음목포30.2℃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0.8℃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31.1℃
  • 맑음순천29.2℃
  • 맑음홍성(예)30.8℃
  • 맑음31.6℃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8.9℃
  • 흐림서귀포29.5℃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31.2℃
  • 맑음이천31.1℃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1.8℃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1.9℃
  • 맑음31.3℃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3.4℃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1.3℃
  • 맑음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3.0℃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0.7℃
  • 맑음장흥29.5℃
  • 맑음해남30.6℃
  • 맑음고흥31.7℃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30.4℃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2.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4℃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28.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국민 몫이 돼선 안돼”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국민 몫이 돼선 안돼”

사무장치과 근절 협력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위해 협력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치과의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2.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일 상호간 협력 강화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협약에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무장병원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고, 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아울러 지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발의됐는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