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2℃
  • 맑음8.3℃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9.9℃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8.7℃
  • 구름많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10.5℃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0.6℃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8.0℃
  • 박무홍성(예)10.1℃
  • 맑음10.0℃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2℃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9.3℃
  • 맑음13.9℃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1.7℃
  • 맑음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6일 (목)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국민 몫이 돼선 안돼”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국민 몫이 돼선 안돼”

사무장치과 근절 협력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위해 협력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치과의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2.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일 상호간 협력 강화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협약에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무장병원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고, 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아울러 지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발의됐는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