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맑음6.6℃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7.4℃
  • 맑음7.7℃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유튜브·블로그서 거짓·과장정보 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

유튜브·블로그서 거짓·과장정보 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연말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체에 해당

인터넷.jpg

의료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매체'의 정의를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과 관련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할 경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의 제공만을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행정처분(자격정지)해 의료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례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만을 규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편익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처분권자(의료인)의 비용보다 크므로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