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23.3℃
  • 흐림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13.7℃
  • 흐림춘천23.2℃
  • 박무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2℃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1.0℃
  • 흐림울진17.5℃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8℃
  • 비포항19.1℃
  • 흐림군산21.2℃
  • 구름많음대구19.9℃
  • 흐림전주21.1℃
  • 구름많음울산18.5℃
  • 흐림창원19.5℃
  • 흐림광주21.0℃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3℃
  • 비목포20.1℃
  • 흐림여수19.7℃
  • 박무흑산도17.8℃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21.8℃
  • 흐림22.2℃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인제18.8℃
  • 구름많음홍천20.2℃
  • 흐림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0.7℃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1℃
  • 흐림금산21.6℃
  • 흐림21.4℃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0℃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9℃
  • 구름많음의령군19.9℃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8.2℃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8.5℃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첫 위반에도 시설 운영 ‘10일’ 중단

코로나19 방역수칙 첫 위반에도 시설 운영 ‘10일’ 중단

질병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GettyImages-jv12108777.jpg


앞으로 특정 시설이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이 조치는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적용하던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0일 동안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관리청)은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각각 26일부터 다음달 15일,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 백신 접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은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해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의 '민원정보공개' 메뉴에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