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9.1℃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0.5℃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0.0℃
  • 구름많음상주10.8℃
  • 비포항14.0℃
  • 맑음군산12.4℃
  • 비대구12.9℃
  • 구름많음전주13.8℃
  • 비울산13.3℃
  • 비창원12.9℃
  • 비광주13.7℃
  • 비부산14.8℃
  • 흐림통영13.8℃
  • 비목포14.1℃
  • 비여수13.2℃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3.9℃
  • 구름많음순천12.7℃
  • 맑음홍성(예)9.0℃
  • 맑음8.9℃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2℃
  • 흐림성산17.2℃
  • 맑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3℃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9.0℃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3.5℃
  • 맑음10.6℃
  • 맑음부안13.0℃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6℃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4.3℃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8.2℃
  • 흐림문경9.1℃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1℃
  • 비14.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건 차별”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건 차별”

“혐오·차별 확산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안전 위협”
인권위,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시행 권고

차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2일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 판단하고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사례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지자체도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특히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유엔이 각 국의 방역 등 공중보건 조치가 차별과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마련한 지침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