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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본격 시행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본격 시행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오남용 이력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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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복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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