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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내년 2분기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본격 시행

내년 2분기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본격 시행

건정심,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도 마련



건정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은 전문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 질환 및 일상적 질환 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주치의 유형을 분리해 운영된다.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서비스는 케어플랜(전문 또는 일반)-교육・상담-의뢰・연계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상담・방문진료는 참여 희망 기관에 한해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케어플랜은 주치의가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 제공하며 교육・상담에서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 의뢰・연계에서는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해 검토될 예정이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장애관리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15개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는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자동조정기전을 반영한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안),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조정 등도 보고됐다.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다만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을 반영해 마련된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수가(안)는 일반식의 경우 한방병원 4330원, 한의원은 3950원이며 산모식과 치료식은 한방병원‧한의원 모두 55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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