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0.0℃
  • 맑음철원3.6℃
  • 흐림동두천3.3℃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4.1℃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0℃
  • 맑음3.9℃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6.4℃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여성·남성 총 436명에게 4개월간 6회 한약 무료 지원
가평군보건소 “난임부부 임신성공률 높이는 데 기대”

가평.png

 

가평군보건소는 난임으로 진단받아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지원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되는 사업대상자 수는 여성 236명, 남성 200명으로 총 436명이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을 1차 선정하고 그 배우자의 정액검사결과 WHO 정액검사 4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2차로 남성을 선정한다.

 

선정된 여성과 남성 공통으로 3개월간 6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며 침구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https://www.ggakomny.or.kr)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대상자 치료 서약서, 사업 사전설문지,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최근 2년 이내 발급분)이며,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양방 검사상 불임을 유발 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액 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남성이 무정자증 혹은 정관 폐색증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가평군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해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난임담당자(☎031-242-1409 또는 1661-011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