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9℃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1.2℃
  • 비백령도17.8℃
  • 비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동해25.3℃
  • 비서울21.7℃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5℃
  • 안개울릉도22.6℃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4.2℃
  • 비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2.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2.9℃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0.7℃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2℃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수가 인정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수가 인정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입원.JPG

 

앞으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한방병원도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비용을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의 병원·정신병원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항목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이 추가돼 앞으로 해당 병원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료를 산정받기 위해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병문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환자의 낙상·욕창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도 시행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 앞 전자메일(bliss0710@korea.kr) 또는 일반우편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