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0.0℃
  • 맑음철원3.6℃
  • 흐림동두천3.3℃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4.1℃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0℃
  • 맑음3.9℃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6.4℃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의사면허 취소법 막기 위한 의협회장 후보들의 안간힘

의사면허 취소법 막기 위한 의협회장 후보들의 안간힘

지역구 방문 등 분주..."여당 측 입 다물게 했다" 큰소리

의협선거.jpg

국회에 계류중인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단기적으로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국회는 물론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 부당성을 설명했다"며 "당·정·청을 설득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법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은 이미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외부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의료인 강력범죄율에는 타 직역이 포함돼 있다며 물고늘어졌다. 임 후보는 "경찰청 강력범죄율 통계를 확인해 보니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까지 다 포함됐다"며 "불합리한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유력 대선후보 입을 다물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임 후보가 언급한 타 의료직역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른 직역들,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자격 제한이) 모든 범죄로 돼 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며 “의료인에게만 더 과한 것도 아니다. 한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회장 후보들이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접촉한 만큼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공약한 것과 달리 여당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강경한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국회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인 데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만큼 의사 면허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일각의 비판은 부적절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측은 "모든 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