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구름많음9.7℃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9.8℃
  • 흐림파주9.2℃
  • 흐림대관령7.7℃
  • 구름많음춘천10.9℃
  • 흐림백령도11.0℃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5.8℃
  • 구름많음서울10.8℃
  • 흐림인천10.0℃
  • 맑음원주8.0℃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8.0℃
  • 구름많음영월8.4℃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7.4℃
  • 흐림군산9.8℃
  • 구름많음대구15.8℃
  • 황사전주10.9℃
  • 황사울산16.0℃
  • 황사창원14.5℃
  • 황사광주13.4℃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2.2℃
  • 황사목포11.6℃
  • 황사여수13.7℃
  • 황사흑산도10.1℃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9℃
  • 흐림홍성(예)9.8℃
  • 흐림10.5℃
  • 황사제주15.4℃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2.9℃
  • 황사서귀포17.5℃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1℃
  • 구름많음인제11.9℃
  • 맑음홍천8.7℃
  • 흐림태백10.4℃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5.4℃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1.7℃
  • 흐림11.1℃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0.5℃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11.9℃
  • 흐림장수8.6℃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7℃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6℃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3℃
  • 구름많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12.7℃
  • 흐림문경14.1℃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0.2℃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3.0℃
  • 흐림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 특별법 마련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 특별법 마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공포

20210303165613_5b42093473c4b81a280c93aed4932fa0_bttb.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긴급사용 및 안전공급과 관련된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의 경우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 공급과 관련해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긴급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촉진 및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특별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긴밀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