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5℃
  • 박무-6.1℃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0℃
  • 흐림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5.8℃
  • 구름조금충주-4.7℃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조금청주0.1℃
  • 구름조금대전-1.2℃
  • 맑음추풍령-5.2℃
  • 박무안동-4.9℃
  • 구름조금상주-4.1℃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1.9℃
  • 구름조금울산5.0℃
  • 맑음창원3.6℃
  • 구름많음광주2.3℃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3.8℃
  • 흐림목포4.9℃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9℃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9℃
  • 흐림순천-2.9℃
  • 박무홍성(예)-3.2℃
  • 맑음-3.2℃
  • 구름조금제주7.8℃
  • 흐림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2.8℃
  • 흐림진주-1.9℃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0℃
  • 구름많음태백-2.2℃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6.1℃
  • 구름조금보은-4.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2℃
  • 맑음금산-4.0℃
  • 흐림-1.2℃
  • 흐림부안2.9℃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8℃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4℃
  • 흐림순창군-3.4℃
  • 맑음북창원2.2℃
  • 구름조금양산시1.7℃
  • 흐림보성군0.8℃
  • 흐림강진군1.5℃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3.4℃
  • 흐림고흥1.1℃
  • 맑음의령군-5.4℃
  • 구름조금함양군-5.4℃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6.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2.9℃
  • 맑음밀양-2.0℃
  • 구름조금산청-4.5℃
  • 맑음거제2.8℃
  • 흐림남해3.5℃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한의사 포함한 법의관 양성 체계화 추진

한의사 포함한 법의관 양성 체계화 추진

진선미 의원, '법의관 자격법' 제정안 대표발의
법의관 자격 요건 명시…검시업무 전문성 확보

진선미.JPG

한의사를 포함시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양성 제도가 본격 마련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만큼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검시 과정에 참여해 과학적·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제정안은 법의관의 정의를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해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진선미 의원은 "제정안에서는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