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7.4℃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8.3℃
  • 안개백령도7.0℃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1.3℃
  • 박무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8.9℃
  • 흐림안동9.5℃
  • 맑음상주10.8℃
  • 비포항13.8℃
  • 맑음군산12.1℃
  • 비대구12.9℃
  • 맑음전주12.7℃
  • 비울산13.3℃
  • 비창원13.0℃
  • 비광주13.9℃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4.1℃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7.9℃
  • 맑음6.8℃
  • 박무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성산17.1℃
  • 박무서귀포17.5℃
  • 흐림진주12.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10.9℃
  • 맑음9.3℃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3.1℃
  • 흐림남원13.6℃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2.7℃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6℃
  • 구름많음영덕11.9℃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거창11.7℃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3℃
  • 비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한의사 포함한 법의관 양성 체계화 추진

한의사 포함한 법의관 양성 체계화 추진

진선미 의원, '법의관 자격법' 제정안 대표발의
법의관 자격 요건 명시…검시업무 전문성 확보

진선미.JPG

한의사를 포함시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양성 제도가 본격 마련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만큼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검시 과정에 참여해 과학적·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제정안은 법의관의 정의를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해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진선미 의원은 "제정안에서는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