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흐림20.2℃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6℃
  • 맑음파주19.8℃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20.1℃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0℃
  • 흐림원주19.8℃
  • 맑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21.1℃
  • 비청주20.1℃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7℃
  • 맑음안동21.8℃
  • 흐림상주20.9℃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1.1℃
  • 맑음대구25.0℃
  • 흐림전주21.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3.8℃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7℃
  • 흐림19.4℃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1.0℃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21.1℃
  • 흐림21.0℃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20.2℃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1.7℃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3.2℃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치료비 급히 필요한 환자에 즉시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치료비 급히 필요한 환자에 즉시 지급

이용호 의원, ‘취약계층 의료비 신속지원법’ 대표발의

2.jpg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19년 진료를 기준으로 총 148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2조137억원을 환급받았다.


‘04년 도입 이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았지만, 환자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환자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환급금은 진료가 이뤄진 이듬해 8월경,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지급돼,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급금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올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더 큰 피해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급 거부를 예상치 못한 일부 환자들은 결국 빚을 내거나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채워주게 되므로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비 발생과 환급금 지급 시기의 간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즉 소득수준 등에 따라 그 해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이미 이보다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수준 등의 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환자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며 “적어도 치료비 지원이 늦어져서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은 꼭 막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애초에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손보험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과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 호소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며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옳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