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0.0℃
  • 맑음철원3.6℃
  • 흐림동두천3.3℃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4.1℃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0℃
  • 맑음3.9℃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6.4℃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검역신고시 건강상태 신고 근거 마련

검역신고시 건강상태 신고 근거 마련

질병청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GettyImages-1080157004.jpg


감염병 환자 등이 없는 운송수단은 검역 조사를 생략하고,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검역조사 서류를 제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과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고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의 검역조사는 검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에 한해 검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 가능하다. 

 

또한 검역신고 시 제출하던 건강상태질문서 등 서류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제출하고, 검역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해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상태를 신고하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실과 건강상태를 신고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검역장소, 검역대상 등 검역소별 특성을 고려해 공항, 항만, 육로의 입국장에 설치하며 감염병 예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의 세부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역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역 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해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