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6℃
  • 맑음25.5℃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6.4℃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7.8℃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27.1℃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30.6℃
  • 맑음군산28.1℃
  • 맑음대구29.7℃
  • 맑음전주29.8℃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9.0℃
  • 구름많음부산28.5℃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28.5℃
  • 맑음순천25.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7℃
  • 맑음제주30.0℃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7.5℃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7.9℃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8℃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5.9℃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8.1℃
  • 맑음금산27.6℃
  • 맑음27.4℃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7℃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9.5℃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대중교통 내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안 상임위 통과

대중교통 내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안 상임위 통과

의료법 56조 일부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의료인, 소비자단체 등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도 신설



KakaoTalk_20171120_162757059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교통수단 내부나 전자통신 단말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이번 통과에 따라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자율심의기구도 신설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총 1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그 중 남인순·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을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광고 등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 57조 2항에서는 기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에서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로 더욱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4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 개정된 법률안에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자율심의기구에는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담겨있다.



자율심의기구 구성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변호사,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이뤄지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자율심의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보건당국에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전문간호사 제도의 자격인정 요건과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