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3℃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2.4℃
  • 흐림파주1.4℃
  • 맑음대관령-1.8℃
  • 흐림춘천-1.7℃
  • 맑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6.3℃
  • 흐림서울3.8℃
  • 흐림인천4.1℃
  • 맑음원주-1.0℃
  • 맑음울릉도3.4℃
  • 흐림수원1.9℃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5℃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4.8℃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5.0℃
  • 맑음군산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2.6℃
  • 맑음여수4.8℃
  • 맑음흑산도3.8℃
  • 맑음완도1.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0.4℃
  • 맑음-2.9℃
  • 구름많음제주5.7℃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4.4℃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8℃
  • 맑음0.6℃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1.3℃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1.7℃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2.7℃
  • 맑음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고령의 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화

고령의 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화

허종식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초연금.jpg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 소득 여부’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와 고령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소득 비율이 각각 △33.7% △36.8% △34.0% 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노후소득원으로서 부족한 금액의 보훈보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등은 수당, 금품,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등이 포함되어 유공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인원이 매년 30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하는 데에 적기”라며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독립유공자 등 집단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