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8℃
  • 맑음31.5℃
  • 맑음철원30.9℃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2℃
  • 맑음대관령27.2℃
  • 맑음춘천32.3℃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1.2℃
  • 맑음강릉32.6℃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31.3℃
  • 맑음인천30.5℃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9.2℃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31.6℃
  • 맑음충주32.0℃
  • 맑음서산31.7℃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3.5℃
  • 맑음대전31.4℃
  • 맑음추풍령30.5℃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1.9℃
  • 맑음포항33.4℃
  • 맑음군산31.0℃
  • 구름많음대구33.4℃
  • 맑음전주35.3℃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30.4℃
  • 구름많음통영30.4℃
  • 구름많음목포31.5℃
  • 구름많음여수30.6℃
  • 맑음흑산도29.5℃
  • 맑음완도30.5℃
  • 맑음고창32.2℃
  • 맑음순천30.1℃
  • 맑음홍성(예)32.4℃
  • 맑음31.3℃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진주31.2℃
  • 맑음강화28.4℃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1.4℃
  • 맑음인제29.5℃
  • 맑음홍천30.7℃
  • 맑음태백27.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31.1℃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1.9℃
  • 맑음금산31.4℃
  • 맑음30.3℃
  • 맑음부안31.4℃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2.7℃
  • 구름많음남원32.4℃
  • 구름많음장수29.8℃
  • 구름많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2.1℃
  • 맑음김해시30.3℃
  • 맑음순창군32.1℃
  • 구름많음북창원32.9℃
  • 맑음양산시32.5℃
  • 구름많음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32.1℃
  • 맑음함양군31.2℃
  • 구름많음광양시31.8℃
  • 구름많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0.3℃
  • 맑음청송군33.5℃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32.8℃
  • 맑음구미32.3℃
  • 맑음영천32.0℃
  • 구름많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2.4℃
  • 맑음합천32.0℃
  • 구름많음밀양34.2℃
  • 맑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32.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치권 협력 당부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치권 협력 당부

양승조 인재근 의원과 간담회서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강조

"의료소비자인 국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






KakaoTalk_20171120_130231658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박광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날 상정된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양승조 위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한의협측의 설명을 주의깊게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제가 복지위 입성 때부터(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놓고)한의사와 의사와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수도 없이 복지부에 요청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복지부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법안소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게 아닌 만큼 의원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정협의체든 의정협의체든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놓고 과거 3년 전 무산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뒤로 밀리면 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은 비대위원장은 "한의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 직무대행과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인숙(바른정당) 의원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1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윤소하 의원, 서청원 의원, 김순례 의원 등과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키도 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187건의 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적법 여부를 두고 법안소위 의원간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다.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2번째,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3번째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 8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7조에서는 현행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에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체로 포함됐다.



또 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한의사도 참여해 쓸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