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2.8℃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5.5℃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2.6℃
  • 맑음2.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1℃
  • 맑음3.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5℃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된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된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 대상에 포함
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력기준.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포함 약속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포함한 법령 등 개정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를 질의했다.

 

인력기준2.jpg

 

이에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의료법상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 고려 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 소요가 있는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개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령(안)에는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