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7.4℃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8.3℃
  • 안개백령도7.0℃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1.3℃
  • 박무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8.9℃
  • 흐림안동9.5℃
  • 맑음상주10.8℃
  • 비포항13.8℃
  • 맑음군산12.1℃
  • 비대구12.9℃
  • 맑음전주12.7℃
  • 비울산13.3℃
  • 비창원13.0℃
  • 비광주13.9℃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4.1℃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7.9℃
  • 맑음6.8℃
  • 박무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성산17.1℃
  • 박무서귀포17.5℃
  • 흐림진주12.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10.9℃
  • 맑음9.3℃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3.1℃
  • 흐림남원13.6℃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2.7℃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6℃
  • 구름많음영덕11.9℃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거창11.7℃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3℃
  • 비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고령사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

고령사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

지난해 건보 대비 보험료율 10.25%…제도시행 때 보다 2.53배↑
필요보험료 2065년에는 연 1699만원 인상돼야 현 수준 유지
보험연구원 “적립률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해야”

장기요양보험2.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해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돼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장기요양보험.png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94만원, 2050년에는 650만원, 2065년에는 1699만원으로 인상돼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는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이 올 경우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해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해 매우 높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