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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대의원총회에 회원투표 관련 규정 재정비 요청

대의원총회에 회원투표 관련 규정 재정비 요청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 한약(첩약) 관련 회원투표 개표 진행



선관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 16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8·9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 한약(첩약) 관련 회원투표에 대한 개표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회원투표가 잡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자"며 "그동안 위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지만, 향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오로지 한의계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보궐선거까지 맡은 바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 대한 개표 일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16일 0시부터 개표를 진행한 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회원투표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회원투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하는 한편 회원투표 기간 동안 지부 등에서 문자를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키로 했다.



한편 차기 회의에서는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공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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