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7.9℃
  • 맑음철원27.8℃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8.2℃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7.4℃
  • 맑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7.6℃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30.3℃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29.5℃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대구29.8℃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30.3℃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8.3℃
  • 구름많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순천27.1℃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7.8℃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7.4℃
  • 맑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많음이천28.8℃
  • 맑음인제25.6℃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금산28.4℃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7.3℃
  • 맑음임실28.6℃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남원30.2℃
  • 맑음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8.4℃
  • 구름많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9.1℃
  • 맑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해남28.5℃
  • 맑음고흥27.6℃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진도군28.0℃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9.2℃
  • 맑음영덕27.3℃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8.2℃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산청27.9℃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한다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jpg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