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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지자체는 '확대'·정부는 '전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지자체는 '확대'·정부는 '전무'

부산, 경기 이어 충남과 안양시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

인공수정보다 높은 임신률뿐 아니라 월경통 감소 등 여성건강에도 도움

지자체 차원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권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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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에 이어 최근 충청남도와 경기도 안양시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되고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5일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국민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충청남도 의회는 지난 9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충청남도와 시·구 차원에서 3억6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한의난임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경기도 안양시 역시 지난달 한의난임사업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경기도 의회에서는 2017년 한의난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한키도 했다.



이처럼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이후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등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도 차원 진행 및 김포, 군포, 성남, 수원, 안양, 평택시 등), 강원도(춘천시), 충청북도(청주시, 제천시),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익산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전개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한의약을 통한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을 돕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난임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의난임치료의 높은 임신성공률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등 여성건강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무료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는 국민의 대다수가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분석 자료 역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한 난임부부의 상당 수가 다른 치료나 방법으로 임신에 실패한 경우인 것을 고려하면 한의 난임치료의 우수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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