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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한약(첩약) 보험급여 회원투표 참여율, 45% '돌파'

한약(첩약) 보험급여 회원투표 참여율, 45% '돌파'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반영…투표 첫날부터 참여 잇달아

투표권자의 1/3 투표 참여 및 투표자의 1/2 찬성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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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회원투표에 앞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많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회원투표는 투표 개시 만 하루가 지난 14일 9시 기준으로 총 투표권자 1만9730명 가운데 9062명이 참여, 45.93%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회원투표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9조의2에 따라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회원투표는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시행하는데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며, 이번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이 동의할 경우 한약(첩약) 보험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온라인 선거시스템에서는 회원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14일과 15일 미투표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관련 안내 문자가 재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15일 23시 55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원투표는 투표 마감 후 16일 0시 이후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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