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2.8℃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5.5℃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2.6℃
  • 맑음2.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1℃
  • 맑음3.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5℃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인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인하

건보공단, 영세사업장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지만,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