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5℃
  • 맑음24.9℃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3.5℃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8.1℃
  • 맑음동해26.4℃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6.5℃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5.6℃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9℃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6.1℃
  • 맑음25.0℃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8℃
  • 구름많음태백21.4℃
  • 구름많음정선군23.5℃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1℃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6.4℃
  • 맑음25.5℃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5.7℃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6.3℃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5.2℃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1종 신규지정, 6종 재지정

마약.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