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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손세정제가 유해세균 99.9% 살균?”…오인 광고 주의

“손세정제가 유해세균 99.9% 살균?”…오인 광고 주의

대다수 손세정제 손소독제로 광고…일부는 에탄올 함량 적어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손소독제2.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손소독제로 광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이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손소독제의 경우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 70.0%(v/v))*’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반면,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하지만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손소독제.png

 

또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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