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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직무대행체제 기간 동안 회무에 누수 없도록 최선"

"직무대행체제 기간 동안 회무에 누수 없도록 최선"

한의협 중앙이사회, 첩약 건보 관련 회원투표 진행 등 현안 논의

'제41·42대 회무부정 조사위원회' 구성·운영도 결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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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4, 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5·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약(첩약) 건강보험 관련 회원투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협회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한의계가 비상시국인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기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의계 의권 수호 및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회무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및 추나요법 회원 교육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13일부터 진행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개최된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제안된 '보험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보다는 보험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보험이사를 중심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41·42대 회무부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 구성 및 구성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하는 한편 한약(첩약) 건강보험 회원투표와 관련된 공청회 등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역시 회장에게 위임해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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