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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업무과실 의료인 실형시 면허 정지 처분은 과도한 중복 제재”

“업무과실 의료인 실형시 면허 정지 처분은 과도한 중복 제재”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명단 공개도 진료권 행사 침해”
“건보공단 직원 특사경 지위 부여는 중복 권한” 지적
한의협, 의료법·사법경찰관리 국회 개정안 검토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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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과도한 중복 제재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이미 형벌로써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대해 추가로 자격정지까지 처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라며 개정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또 한의협은 검토의견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것에 비해 현재 의료사건은 대다수의 비의료 전문가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 인력 보강 등 과정상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개정 이유를 달성하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면허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 내용을 해당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66조의3 신설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진료권 행사의 어려움을 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은 환자와의 대면 진료가 잦은 특수한 업무 상황에 놓여있는 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해 적절한 진료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법류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당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1호 나목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로 중복되는 범위인 의료법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수사권까지 주어진다면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그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현재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기존 행정조사가 수사와의 경계를 모호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 내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기본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경우 우선 사전적으로 의료기관 등의 개설에 관한 신고나 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 등을 선행해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면서 “사후적 단속 등에 있어서도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에 기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을 맡은 공무원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보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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