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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에 ‘반대’ 서명 전달

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에 ‘반대’ 서명 전달

“비급여, 의사 자율성 침해받지 않는 영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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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의무로 설명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은 서명지 1만1054장을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의사에게 비급여 설명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의 여부로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다.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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