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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한의협,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찬성 여부' 회원투표 실시

한의협,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찬성 여부' 회원투표 실시

국회서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첩약 보험급여 실시방안 검토

회원투표 통해 회원들의 동의 얻는 경우에만 향후 구체적 논의 진행될 방침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이의신청 기간 거쳐 23일 결과 확정



2138-03-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가 진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원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고했다. 한의협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회원투표는 최근 국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찬성 여부를 확인코자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회원투표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회원투표는 6일부터 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 진행되고, 이 기간을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휴대폰, 이메일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후 10일까지 선거인명부 추가 정정기한을 거쳐 13일 09시부터 15일 23시55분까지 온라인(인터넷)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16일 개표를 통해 발표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투표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원투표가 진행되기까지는 전국 시도지부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동의를 얻은 것은 물론 각 지부에서 보험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이사들과도 지난달 28일 개최된 연석회의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첩약건보사업은 회원들의 민의가 어떠한지 확인도 안하고 섣불리 추진하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회원투표를 부의하게 됐다"며 "일부에서는 너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이 시기적으로 절호의 기회이고, 때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 직무대행은 "지금 부의된 투표는 '첩약건보를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첩약건보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 즉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5년 전 첩약시범사업의 악몽에서 탈피해 전혀 별개의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첩약건보사업을 두고 여러 구체안들을 갖고 갑론을박이 되고 있지만, 이번 회원투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우려인 의약분업과도 무관하다"며 "첩약건보사업은 이번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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