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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클로로퀸’,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 없어

‘클로로퀸’,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 없어

SNS 통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 경계해야
심장박동 이상 부작용 등 나타나…FDA 지난해 6월부터 긴급사용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정보 등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실제 미국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먼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기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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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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