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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전 지역으로 확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전 지역으로 확대

기존 서구 거주자 한정에서 전 지역으로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대전난임치료.png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이 2021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기존 서구 거주자에서 대전 전역으로 확대한다.

 

대전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자연 임신을 원하는 여성, 양방시술 실패 후 다른 방법을 찾는 부부에게 한의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의 신청을 받아 올 2월부터 12월까지 1인 최대 18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들은 3개월 동안 한약치료를 받게 되며, 이후 3개월 간의 추적조사를 받는다.

 

서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2쌍, 2019년에는 1쌍의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는 등의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과를 떠나 치료를 받은 대상자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등의 효과가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2017년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한의약 육성 조레안’을 통과시키는 등 앞으로도 한의약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지자체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외에도 금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이던 출산장려지원금을 첫째아는 동일,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아울러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시범운영한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게 되는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후 12개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48만원 이내(자부담 9만6000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행태로 배송해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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