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8.7℃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5.7℃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7.6℃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6.0℃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5.7℃
  • 흐림완도26.2℃
  • 맑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4.8℃
  • 맑음23.2℃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6.6℃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4.0℃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금산24.1℃
  • 맑음24.1℃
  • 구름많음부안24.8℃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1℃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4℃
  • 구름많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6.1℃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5.3℃
  • 흐림거창25.3℃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사용 범위 확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사용 범위 확대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공지

원외.jpg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일부 개정’을 지난달 30일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인증기관 수가 적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인증마크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원외탕전실 ‘인증취소’ 요청사항이 개정됐다. 현행 인증기준에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을 기준요건도 신설됐다. ‘인증마크 부정사용으로 인한 인증취소 절차는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다빈도 품질미검증 한약재를 약침원료 사용하는 경우 인증기준도 마련됐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에서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봉독은 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로 등재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